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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전국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트랜스젠더 입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수술이나 법적 성별 정정을 거치지 않고 호르몬 요법을 통해 여성으로 성을 전환했는데,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단 안내를 받은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평등 처우 원칙에 반한다"며 성전환자 입원에 대한 지침 마련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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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남녀라는 이분법적 범주에 포함하려 하는 건 평등 처우 원칙에 반한다"며 성전환자 입원에 대한 지침 마련을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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