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방송 실태 '전면 점검'..."겸직 허가 받아야"

단독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방송 실태 '전면 점검'..."겸직 허가 받아야"

2023.11.28.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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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YTN이 잇따라 단독 보도한 일부 공무원들의 인터넷 노출 방송과 관련해, 정부가 중앙부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7일) 전 부처에 '국가공무원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안내' 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체를 노출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비공개 직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후원으로 수익을 얻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재직 중인 76만 전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이뤄지고, 휴직자나 파견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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