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을 앞두고, 면제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면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하면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