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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모르는 노인을 폭행한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본 60대 남성을 밀어서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던 박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갈 곳이 없어지자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시설로 돌아갈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박 씨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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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후 시설로 돌아갈 길이 열리자 돌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지만, 법원은 박 씨가 반성 없이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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