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범죄수익...추징 대상"

대법원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범죄수익...추징 대상"

2023.11.24.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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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 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부업법과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법정이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이율 초과 이자의 상당 이익이 A 씨에게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못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116명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넘어 이자 1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 이자 수수액 전부를 추징하도록 했지만,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별도 추징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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