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기업결합 심사, 우리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생생플러스] "기업결합 심사, 우리 경제에 독일까 약일까?"

2023.11.07. 오후 5: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대담 : 안석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무관

-공정거래법으로 소비자 피해 야기하는 기업결합 심사
-가격 올릴 수 있는 독점 등 피해 막아...시장 경쟁 보호
-최근 기업결합 신고 면제범위 넓혀...심사 방식 현대화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기업들 간 M&A, 인수합병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기업결합 심사가 무엇이며 기업들이 왜 그러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안석우 사무관입니다.

◆ 안석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무관(이하 안석우) : 안녕하세요.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안석우 사무관입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제도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김우성 : 네 사무관님. 먼저 ‘기업결합’이 뭔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 안석우 : 기업결합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어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M&A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것, 기업들이 합병하는 것,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 등을 기업결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주식을 1%정도 취득한다고 하면, 그 정도 지분율로 B를 지배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 A와 B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최소 15%의 지분이 취득되어야 지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아, 그렇군요. 생각만큼 어렵거나 낯선 개념은 아니네요. 그럼 사무관님, 대체 기업결합은 “왜” 심사하는 건가요?

◆ 안석우 : 사실 대부분의 기업결합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결합은 그 자체로 기업들의 성장 원동력이며, 기업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간 융합은 혁신적 서비스 출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결합은 시장의 경쟁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제조 시장에 A, B, C 세 사업자가 있다고 해 볼게요. A의 점유율은 50%, B의 점유율의 40%, C의 점유율은 10%입니다. 사실상 A와 B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조인거죠. 이 상황에서는 A든 B든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바로 경쟁사에게 고객을 뺏기게 되니까요. A, B가 서로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A와 B가 결합하게 되면 “경쟁압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은 없을거에요. C가 있다고는 하나, 점유율이 10%정도니까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결합회사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종전에는 치열한 경쟁구도 가운데 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던 A와 B는 결합 후에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고, 이제 기업결합 전보다 가격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거죠. 가격 인상은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요. 시장경제체제에서 원칙적으로 기업들은 자유로이 기업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까지 허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기업결합이 과연 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인지,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을 것인지 경쟁당국이 살펴보고, 만일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업결합 자체를 원천 불허한다든지, 주식이나 특정 사업부를 매각 한다든지,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전 세계 약 130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라 하겠습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우리 경제가 보다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 안석우 : 우선 기업들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고, 결합의 내용, 결합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또한, 해당 결합의 영향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의견을 듣기도 하고, 연구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각종 자료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적 방법론을 활용한 경제분석을 하기도 하죠. 만일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지도 아울러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결합에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기업결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와 심사는 모든 기업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업결합을 신고받고 심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죠. 기업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들 중 어느 하나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0억원을 넘고 나머지 다른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기업결합에 한하여 신고받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수되는 기업이 300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 기업이 국내에서 상당히 활동하고 있고 인수대금이 6,000억원을 넘는다면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김우성 : 이제 기업결합 심사제도에 대해 어렴풋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최근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정비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 안석우 : 지난 6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 전반을 선진화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곧 심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기업결합 신고 면제범위를 넓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이라도,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신고를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를 들면 상법상 모자회사 간 기업결합을 새로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신고 부담이 감소하고, 공정위 또한 중요한 기업결합 심사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때 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위가 해소방안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정위보다는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죠.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소방안 초안을 먼저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인 방안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해소방안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 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결합 심사 방식 자체를 ‘현대화’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개정 작업 역시 진행 중입니다. 11월 중에 개정안 초안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널리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우성 : 자세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석우 : 이렇게 공정위 기업결합 업무를 설명드릴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꼼꼼히 심사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기업결합은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결합을 통한 혁신창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안석우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