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생 ‘복희씨’, 美 조지아주에서 영웅된 사연

35년생 ‘복희씨’, 美 조지아주에서 영웅된 사연

2023.11.03. 오후 1: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3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김설희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군 복무를 마친 군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 바로 병적증명서인데요. 6·25전쟁에 여군으로 참전했던 재미 한인 참전용사에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연,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김설희 조사관을 통해 들어보죠.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김설희 조사관(이하 김설희): 안녕하세요.

◇ 박귀빈: 조사관님, 6·25전쟁에 여군도 참전을 했네요? 당시 여군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 김설희: 네, 6·25전쟁이 발발하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대한 여성 의용군이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군이자 6·25의 숨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성 군인들과 똑같이 전술훈련을 마치고 행정 업무를 보기도 하고, 정보·첩보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있고요. 예술대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구급 환자 후송과 처치를 맡은 간호장교도 있었고요.

◇ 박귀빈: 남녀 구분 없이 청춘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여군 참전용사가 있다고요. 이분은 왜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신 건가요?

◆ 김설희: 이분이 1935년생인데요. 15살에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6·25 전쟁에 참전해서,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에술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선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 거죠. 현재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데요. 미국 조지아주는 ‘미국이 참전한 전쟁에 미국의 동맹군으로 참전한 용사’를 참전군인, 즉 ‘베테랑(veteran)’으로 예우해서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번호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한인 교민들도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보훈 혜택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런 재미한인 참전용사 47명을 대신해서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도왔고, 이분 역시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박귀빈: 참전용사 마크를 운전면허증과 차 번호판에 새긴다, 이건 명예를 위한 건가요?

◆ 김설희: 미국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로 미국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시구에 참전용사와 그 가족을 시구자로 초대하는 경우도 많고요, 경기 중간에 참전용사를 기리는 시간도 갖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보훈 문화가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볼 수 있는 차 번호판, 운전면허증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표식을 새기는 것은 한인 참전용사들이 더 이상 미국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하나의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미국 전체인구 중 한국계 미국인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하죠. 미국 사회에서 소수집단으로서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참전용사로서 영예를 받는 것이 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병적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있었나요?

◆ 김설희: 네, 국민권익위가 이분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기관에 요청했는데요. 문제는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달라서 발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6·25전쟁 당시는 군 복무 기록이 수기로 작성되다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정보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으로 볼 만한 정보를 찾아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한인 참전용사를 대신해서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한 이후에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서 조지아주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귀빈: 그냥 ‘생년월일이 달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텐데, 기록에만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해서 도움을 주셨네요. 혹시 다른 분들도 병적기록을 정정해서 민원이 해결된 경우가 있나요?

◆ 김설희: 네,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묘비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순직하신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다고 조카분께서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참전용사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문제는 제적등본 상 성함,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달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순직 참전용사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적기록 정정을 병무청에 요청했고요. 결국 정정된 병적증명서를 통해 순직하신 분이 국가유공자가 되고, 묘비 제작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대한민국의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김설희 조사관이었습니다.

◆ 김설희: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