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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분양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동작구 신대방동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실제 시공될 내용과 다른 모습이 담긴 책자를 통해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안내 책자에 담긴 내용과 비교해 실제 시공된 건축물은 천장 높이와 기둥 유무, 엘리베이터 개수 등이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를 고소한 수분양자 68명은 사기 금액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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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를 고소한 수분양자 68명은 사기 금액이 338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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