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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하다가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방송 진행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명예가 손상될 수 있다며, A 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B 씨와 나흘 정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A 씨는 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고,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행위는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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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진행자였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방송 시청자인 B 씨와 나흘 정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하고 유사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A 씨는 다툼 끝에 B 씨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당했고, 신고를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행위는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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