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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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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200만 명을 넘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 삶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작성자 수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한지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했으며 그 후로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겼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이며,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기관도 증가 추세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가족 2명의 진술로 확인하며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2일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 삶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작성자 수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행한지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 명을 달성했으며 그 후로 2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겼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이며,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기관도 증가 추세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 동안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환자의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 또는 가족 2명의 진술로 확인하며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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