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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돼서 큰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재산까지 추심해 갈 게 두려워서 이혼을 한 건데요, 그건 서류상일 뿐이고 저희는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력가이신데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과 제 남편이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 남편은 알콜 중독자이기도 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합니다. 저는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습니다.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고요,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시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둔 사연자분...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의 간병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혼인 신고한 것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 류현주: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가 혼인한 경우, 중혼의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사연자 분의 남편이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기보다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 류현주: 혼인신고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고 당시 남편분이 동행하여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적었는지, 혹은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였을 당시 남편분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관계라고 할 만한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반면 사연자 분께서 남편분과 이혼은 하였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혼인무효와 이혼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류현주: 혼인무효 또는 취소청구는 일방의 청구로 인해 혼인상태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은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혼청구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청구를 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외도, 폭력 등의 사유는 없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혼청구를 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이혼을 하는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류현주: 상속재산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 및 유지, 가치 증가 등에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기의 간접적 기여에는 육아, 가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연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을 하실 때에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청구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신고한지 3개월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이혼할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류현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소비자들이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 대상이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입니다. 원고는 이 음료에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며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스타벅스가 배상한 금액은 최소 500만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원 상당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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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0년 전에 불가피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도박에 중독돼서 큰 빚을 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재산까지 추심해 갈 게 두려워서 이혼을 한 건데요, 그건 서류상일 뿐이고 저희는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 사실상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재력가이신데요, 생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강조하신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이 도박 중독자인 남편에게 갈 것이니 탕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중에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베트남 출신 간병인과 제 남편이 3개월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제 남편은 알콜 중독자이기도 하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을 못 합니다. 저는 간병인을 불러서 어찌 된 일인지 추궁했습니다. 간병인은 남편과 사귀는 사이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고요, 심지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서 자기 가족들도 만나고 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베트남은 아버지가 병수발 하느라 고생 많다면서 여행 다녀오라고 하시기에 다녀온 것이고, 그곳에서 간병인의 가족들이 관광을 시켜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력가인 시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탐낸 간병인이 꾸민 일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둔 사연자분...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의 간병인이 남편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혼인 신고한 것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 류현주: 우리 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등의 경우 혼인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가 혼인한 경우, 중혼의 경우,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그리고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사연자 분의 남편이 사기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기보다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혼인취소가 아닌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됐다는 걸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 할까요?
◆ 류현주: 혼인신고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고 당시 남편분이 동행하여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적었는지, 혹은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하였는지를 알아보시고, 만일 간병인이 혼자 가서 신고한 것이라면 혼인신고를 하였을 당시 남편분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관계라고 할 만한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반면 사연자 분께서 남편분과 이혼은 하였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혼인무효와 이혼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류현주: 혼인무효 또는 취소청구는 일방의 청구로 인해 혼인상태를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은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이혼청구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위적으로 혼인무효청구를 하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는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외도, 폭력 등의 사유는 없지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혼청구를 하시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이혼을 하는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 류현주: 상속재산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그 형성 및 유지, 가치 증가 등에 배우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여기의 간접적 기여에는 육아, 가사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유지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도 모두 분할대상에 포함하며,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에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연과 같이 혼인신고를 한지 3개월 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을 하실 때에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의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한다면 혼인무효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만약 간병인 혼자 가서 신고한 거라면 혼인신고 당시의 남편분의 행적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남편분이 간병인과 부부로 함께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과 사연자분이 남편과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왔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을 권해드렸고요, 혼인 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이혼청구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혼할 경우,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실 텐데요. 남편이 간병인과 혼인신고한지 3개월만에 상속이 이루어졌고 또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가 이혼청구를 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가치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이혼할 때 간병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류현주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류현주: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소비자들이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과일 이름을 딴 음료에 실제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 대상이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입니다. 원고는 이 음료에는 망고나 패션푸르트, 아사이가 없다며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건으로 스타벅스가 배상한 금액은 최소 500만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원 상당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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