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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지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성의 군 복무는 지원을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도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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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성의 군 복무는 지원을 거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도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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