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흉악범 '현재 얼굴' 본다...'범죄예방 효과' 논란 여전

내년부터 흉악범 '현재 얼굴' 본다...'범죄예방 효과' 논란 여전

2023.10.02. 오전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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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흉악범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 동의 없이는 현재 얼굴이 아닌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국회에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현재 얼굴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효과나 위헌 등의 논란도 여전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은 머리로 얼굴을 완전히 감췄고,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 버리면,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흉악범죄자들의 현재 모습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탄력을 받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전후해 30일 이내에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의 피의자로 제한됐던 신상공개 대상도 내란과 방화, 마약 범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처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재판 도중에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6월) :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여론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는 비판은 늘상 제기되는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얻는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독일은 철저하게 신상을 보호하는 등 해외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과 제반사항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그래픽: 최재용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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