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괴로워도 이건 절대 금지! 되레 처벌받습니다 [Y녹취록]

층간소음 괴로워도 이건 절대 금지! 되레 처벌받습니다 [Y녹취록]

2023.09.3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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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이렇게 연휴 때면 명절이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층간소음의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거죠? 어느 정도면 이게 층간소음이 되는 건지?

◆김성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게 설명드리면 일단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1분 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소음을 평균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낮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 기준이고 최고 소음도라고 해서 1분 등가소음도랑 관계없이 최고 소음이 낮에는 57데시벨, 그리고 야간에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이 직접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공기소음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쿵쿵쿵 치는 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음이 있어요.

◇앵커> 노래 부르고 그런 거요?

◆김성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등가소음도라고 해서 5분 동안 측정을 해서 낮에는 45데시벨, 야간에는 40데시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 20조라든지 그리고 소음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법을 제가 다 봤는데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필요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39, 34, 57, 52데시벨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수> 말씀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데시벨을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요.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소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39데시벨이 넘는다든지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누군가는 느끼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쿵쿵쿵 크게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누구는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그래픽 준비한 거 보니까 어른들 발뒤꿈치 소리가 40데시벨, 그리고 애들이 뛰면 50데시벨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걸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준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경범죄로는 처벌이 될 수 있나 봐요?

◆김성수>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10만 원이하의 구류나 과료가 소음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그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앵커> 실제로 이런 사건을 맡아보셨어요?

◆김성수> 상담을 일단 많이 했었고 제가 민사사건을 했었는데 왜 민사를 하게 됐나면 형사적인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범죄 처벌법으로 했을 때도 이게 몇 데시벨이 넘었어요라고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경범죄처벌법으로 언급되는 것이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시끄러운 술자리 같은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렇게 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2차적인 사건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윗집에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든지 해서 싸움이 나요. 몸싸움이 나서 폭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벽보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몇 호 누구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차적인 사건으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설 기준으로 지난해 112 신고 건수가 평소보다 80%가 늘었다는 집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층간소음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민원에 비해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층간소음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걸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툼이 많이 있었는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없고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나 분쟁 조정 안 할 거예요. 나 안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제성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웃 간에 서로 사이만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서로 간에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것이니까 매트를 깐다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스스로 분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앞으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건물 자체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도 벽보를 붙이거나 이런 게 되레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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