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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몰래 음료에 타서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남성 A 씨와 역시 30대 남성인 직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26일 인천 서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직원 음료에 복통과 설사가 나게 하는 약물을 넣어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탄 건 맞지만, 피해 직원에게 건넨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직원에게 나타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음료에 탄 가루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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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먹기 위해 가루를 음료에 탄 건 맞지만, 피해 직원에게 건넨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 직원에게 나타난 복통과 설사 증상이 음료에 탄 가루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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