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을 의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A 씨에게 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천지방법원은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을 의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A 씨에게 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