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연인 혼수상태 빠지자…서류 위조해 재산 갈취한 50대 여성

'암 투병' 연인 혼수상태 빠지자…서류 위조해 재산 갈취한 50대 여성

2023.09.22.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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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연인 혼수상태 빠지자…서류 위조해 재산 갈취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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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던 연인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해 재산을 갈취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7월 폐암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도장으로 허락 없이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은 서류를 행정 처리했고, B씨는 8월 중순경 숨졌다. A씨는 이번엔 차량을 상속받기 위해 임의로 B씨 어머니 명의의 상속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남자친구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혼인신고는 생전에 혼인 신고 의사가 있어 한 것"이라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과 관련된 의식이나 행사를 치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씨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A씨를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으며,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고,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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