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린다...생계급여 21만 명 증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늘린다...생계급여 21만 명 증가

2023.09.19.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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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확대…중위소득의 30%→35% 이하
2017년 이후 7년 만에 생계급여 대상자 늘려
생계급여 수급자 21만 명 증가…의료급여도 확대
주거급여, 중위소득의 47%→50%…19만5천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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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3년 동안 21만 명 늘리는 등 빈곤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수급자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먼저 내년에 32%로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천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중위소득의 47%까지 주어졌던 주거급여는 3년 안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동안 19만5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학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 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안윤선
그래픽 : 박유동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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