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교권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었다며, 학부모 민원으로 발생하는 담임교사 교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교육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민원대응과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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