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추석 전 개정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 합법화...추석 전 개정

2023.09.14.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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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타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버스 사용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도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버스는 색깔과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는 노란색 도색과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법제처 유권해석 이후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커지자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규정 개정과 별개로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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