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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겁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작업했던 곳은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 아래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신차를 연구·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바닥에 붙은 5백kg짜리 배터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 씨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망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천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년 넘게 근무했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직무가 사라진 여성이 있습니다.
국립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직무가 없어질 수도,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전후 사정을 들어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였습니다.
병원 측이 조사도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고, 2차 가해까지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피해자들은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처는 아닐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제보자의 사연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
의사가 판독한 CT 내용을 기록지에 받아적는, '타이피스트'라는 직무를 장기간 해왔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옆에서 말리는 것 자체도 이 상황이 그 대상이 나로 향할까 봐 두려워서….]
병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 2명에 피해자는 4명,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 중엔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바로 윗 직급 관리자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관리자 대화 녹취(2022년 10월 5일) :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결국, 이런 사실이 2차 가해로 인정돼 가해자와 함께 병원 고충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 요청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일주일 뒤, 피해자들은 이번엔 당시 소속 진료과 과장이었던 의대 교수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병원 규정이나 법적인 고지사항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 방에 타이피스트 실을 없애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YTN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가 인정된 담당 관리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한 게 어떻게 2차 가해일 수 있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에서 민중 미술가 임옥상 씨가 만든 작품 두 점이 철거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터 외에도, 서울 시립 시설 곳곳에 있던 임옥상 씨의 작품들도 철거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 씨가 만든 공공조형물만 백여 점인데, 이 작품 설치한 기관들과 단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두자니 이미지가 걱정되고, 철거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가와 작품은 한몸이냐, 별개냐.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미술가 임옥상 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철거됐습니다.
임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건 공공미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등은 임 씨의 범죄는 규탄하면서, 작품 철거에는 반대했습니다.
조형물이 임 씨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과 증언이 새겨진 집단 창작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전태일 재단은 임 씨가 제작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꾸렸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품에서 임 씨 이름이 담긴 표지판을 우선 떼어냈습니다.
작가가 구설수에 오르며 작품도 덩달아 도마에 놓이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고은 시인의 경우, 작품 '김용필'을 새긴 비석이 경남 창원 3·15 국립묘지에서 철거됐습니다.
최근엔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교주의 성범죄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JMS 신도의 작품으로 알려진 탓인데, 없애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상렬 / 서울 종로구 :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철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승 / 서울 강서구 :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던 작가분이 만드셨다고 하면 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시민 : 굳이 비용을 들여서 만든 동상인데 또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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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에 있는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연구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전기차 배터리에 깔린 겁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성이 작업했던 곳은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 아래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신차를 연구·시험하는 생산기술팀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테스트를 마친 차량을 분해해 폐기하려고 차체 아래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차량 바닥에 붙은 5백kg짜리 배터리를 빼내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옆으로 밀려 내려와 A 씨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작업엔 차량을 높이 올려두고 그 아래 서서 일할 수 있는 정식 리프트가 아닌, 차량을 1m 남짓 띄우는 간이 리프트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차량 아래 누워서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데, 경찰은 이게 사망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천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고용노동부도 즉각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측은 "사고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당국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20년 넘게 근무했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직무가 사라진 여성이 있습니다.
국립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일하다 보면 직무가 없어질 수도,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요?
전후 사정을 들어봤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후였습니다.
병원 측이 조사도 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이 났고, 2차 가해까지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피해자들은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처는 아닐지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제보자의 사연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 중인 여성입니다.
의사가 판독한 CT 내용을 기록지에 받아적는, '타이피스트'라는 직무를 장기간 해왔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본인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냈어요. 옆에서 말리는 것 자체도 이 상황이 그 대상이 나로 향할까 봐 두려워서….]
병원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 2명에 피해자는 4명,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가해자 중엔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바로 윗 직급 관리자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관리자 대화 녹취(2022년 10월 5일) :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결국, 이런 사실이 2차 가해로 인정돼 가해자와 함께 병원 고충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 요청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 일주일 뒤, 피해자들은 이번엔 당시 소속 진료과 과장이었던 의대 교수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병원 규정이나 법적인 고지사항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 방에 타이피스트 실을 없애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희는 주 업무에서 배제된 채….]
YTN은 반론을 듣기 위해 해당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듯 "할 말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가 인정된 담당 관리자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한 게 어떻게 2차 가해일 수 있느냐"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에서 민중 미술가 임옥상 씨가 만든 작품 두 점이 철거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터 외에도, 서울 시립 시설 곳곳에 있던 임옥상 씨의 작품들도 철거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임 씨가 만든 공공조형물만 백여 점인데, 이 작품 설치한 기관들과 단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두자니 이미지가 걱정되고, 철거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가와 작품은 한몸이냐, 별개냐.
해묵은 논쟁이 다시 한 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서 미술가 임옥상 씨의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철거됐습니다.
임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건 공공미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서울시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 등은 임 씨의 범죄는 규탄하면서, 작품 철거에는 반대했습니다.
조형물이 임 씨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림과 증언이 새겨진 집단 창작물이라는 논리입니다.
전태일 재단은 임 씨가 제작한 서울 청계천 전태일 동상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꾸렸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작품에서 임 씨 이름이 담긴 표지판을 우선 떼어냈습니다.
작가가 구설수에 오르며 작품도 덩달아 도마에 놓이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 고은 시인의 경우, 작품 '김용필'을 새긴 비석이 경남 창원 3·15 국립묘지에서 철거됐습니다.
최근엔 대검찰청 앞 조형물 '서 있는 눈'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교주의 성범죄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JMS 신도의 작품으로 알려진 탓인데, 없애거나 다른 데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현실적 제약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상렬 / 서울 종로구 : 그런 범죄를 저지른 분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냥 철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승 / 서울 강서구 : 이미지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던 작가분이 만드셨다고 하면 좀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것 같긴 합니다.]
[시민 : 굳이 비용을 들여서 만든 동상인데 또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게 그게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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