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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모욕 혐의를 받는 인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0대 남성 동료 B 씨에게 "넌 깡패 같다", "너 같은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업무 분담을 놓고 말다툼하다가 다른 직장 동료 여럿이 보는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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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B 씨와 업무 분담을 놓고 말다툼하다가 다른 직장 동료 여럿이 보는 앞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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