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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이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가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KBS가 명량 제작사인 빅스톤픽쳐스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KBS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KBS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속 컴퓨터 그래픽과 소품, 장면 등을 '명량'이 그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화 일부 장면을 폐기하고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작품의 그래픽과 소품, 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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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작품의 그래픽과 소품, 장면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KBS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은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연출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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