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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4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주요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모든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온라인·오프라인 출석을 선택하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넘는 사업을 물적 분할 할 때는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사는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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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상장사가 총자산액의 10%를 넘는 사업을 물적 분할 할 때는 여기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상장사는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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