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여러 논란이 나온 이번 잼버리 대회 역내에서는 성범죄 파문까지 벌어졌습니다.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분리 조치가 되긴 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미하다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남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젠버리에서 논란이 된 성범죄 의혹 상황 혹시 보셨나요?
◆ 이은의 변호사 (이하 이은의) : 네 봤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 지도자가 이제 천막으로 가려진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무언가 인기척을 느껴서 보니까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샤워실을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더워서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타월이나 비누 같은 샤워에 필요한 물건들은 없었다고 하고요.
◇ 이현웅 : 이게 사안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인데 몰래 따라 들어간 이런 정황을 보고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 사실 조금 사안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혹은 남의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거에 침입하는 했느냐 주거에 실제 침입 시도를 했느냐 혹은 실제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형법상의 조항이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유수유실이든 화장실, 샤워실,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얘기하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고 어떤 것이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되느냐 혹은 아니면 아예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범죄 안에서도 성범죄일 수도 있고 성범죄는 아닌 그냥 일반 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성범죄로 이걸 볼 수 있을 것이냐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성범죄를 시도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성범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정황 혹은 몰래 따라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성범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추단할 만한 상황이 필요한데 아마도 지금 주최 측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성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던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우선 당사자가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행위라든가 숨어 있다 발견된 게 아니라 실은 숨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갔거나 혹은 원래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샤워실이다 보니까 안에 샤워 도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게 맞느냐의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폭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영내잖아요. 그러니까 잼버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행위로도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포함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걸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나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높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이번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문화적 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성범죄를 다룰 때 문화적 차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은의 : 이 사건이 성범죄냐라고 물어볼 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단언하기 어려운 것과 주최 측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피해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적 차이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문화와 가해자의 문화는굳이 나라가 다르거나 문화권이 다르다고 해도 각자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미하다 아니다는 그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주최 측이 보고서는 이 정도면 특별히 다른 성범죄로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미해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황이 이만저만 했다. 예를 들면 따라 들어갔지만 본인은 몸을 숨기려고 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자기를 몰래 몸을 감춰서 피해자가 모르게 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든가 혹은 먼저 들어가서 샤워를 이미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피해자가 발견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정황을 이야기하는 기사들도 내용이 조금 분분한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분명히 밝혀서 사실은 이만저만한 이유로 성적인 목적으로 이 안에 들어갔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했다, 퇴응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이거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가 어떠니 경미하니라는 발언은 여기 보면 지금 주최 측에 여가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대로 결과를 보자면 어쨌든 분리 조치가 끝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요.
◆ 이은의 : 네
◇ 이현웅 : 만약에 태국인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분리 조치가 또 좀 부당하다 혹은 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 이은의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성범죄가 아까 성범죄로 분류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지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냐에서는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성의 다른 젠더의 사람이 와서 이제 나를 볼 수도 있는 상황 혹은 나의 신체를 본 상황 그러면 우리가 성희롱의 개념으로 살펴볼 때는 성희롱은 이게 형사처벌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성범죄 혹은 성추행하고는 다릅니다. 가해자의 고의가 필요 없어요.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뭔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성적 불쾌감, 수치심 이런 거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분리 조치에 분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했다고 해서 가해자 측에서 크게 반발했을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 이은의 : 그리고 이게 가해자 측이 크게 반발하느냐 아니냐를 고려해야 할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런 신고를 했고 어떤 그런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주최 측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성추행, 성폭력, 성 비위 여러 가지 단어로 저희가 이 성범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나눠지는 개념인 건가요?
◆ 이은의 : 일단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형사법적 영역입니다. 성폭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로 우리가 강간, 준강간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 이현웅 : 신체 접촉이고요.
◆ 이은의 : 그렇죠. 신체접촉을 전제로 이걸 가해자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추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래 위로 계속 신체를 뚫어지게 훑어본다든가 언어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을 쭉 아울러서 큰 카테고리로 성폭력이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이 성추행이냐 성범죄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이라고 평가하기는 충분한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희롱에서는?
◆ 이은의 :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건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렇게 느낄 만한 게 피해자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어느 피해자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희롱 사건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이은의 : 성희롱 사건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인권위 같은 것도 노동위원회 노동부에서 다루거나 인권위원회에서 보통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보통 그렇게 해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법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만저만한 어떤 상황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배상의 영역,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위법한 게 아닌 것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이현웅 : 성희롱 사건이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은의 : 사실 이 성희롱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다뤄지는 어떤 영역들이 주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사무실 혹은 회식을 하는 장소 그리고 사실 화장실 이런 곳들도 전반적으로 성희롱이라든가 혹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 그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도 늘 좀 이슈인데 최근에 이탈리아 법원 판결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초 이상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추행이 성립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은의 : 그거야 말로 사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는 둥그럽고 크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두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신체 접촉을 인사라든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일정 신체 접촉이 있는 그런 인사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국가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 되게 짧게 어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구 반대편쯤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서로 뺨에 뽀뽀를 한다든가 포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게 쟁점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초간 만졌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는어렵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는 의도를 따지느라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의도를 따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범죄고요. 범죄는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같은 경우에 추행을 하려는 고의 즉 뭐냐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가해자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행위에서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순간 잠깐 접촉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개별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에서처럼 10초 정도의 신체접촉은 어느 정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어떤 일반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우리 왜 만원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신체 접촉을 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단순히 밀려서 나한테 접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은의 : 그런 어떤 분쟁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신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듣던 피해자 사건 같은 것들로 이런 사건들을 다수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 신고가 되는 어떤 상황들은 붐비지 않는데 몸이 부딪힐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와서 몸을 근접시켜서 밀착시켰다든가 아니면 좀 붐비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신체 부위, 엉덩이라든가 가슴, 옆구리, 배 같은 배를 주물렀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신고가 되고요. 요즘은 cctv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목격자가 없더라도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범죄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혼잡해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은 거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나 혹은 성적 만족을 주려는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까지가 행위와 결합이 될 때 성범죄로 보는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늘 가해자 피해자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걸 판단할 때도 참 어렵겠다 싶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이 조금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이은의 :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은 법리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보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했으니까 이거 성희롱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판례들에서 판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피해자와 유사한 입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처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통상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면 그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가 나의 어디를 이 사람이 만졌어요, 쳐다봤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 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공감할 만한 어떤 감정의 상태 플러스 그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보통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판결문의 문구만 가져다가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가해자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법적 절차와 인정 과정은 꽤 까다롭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마치 뭔가 무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엇갈려서 억울한 경우들이 서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제 잘못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은의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좀 변호사님께서 접해보신 성희롱 사례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싶을 만한 전해주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이은의 : 이런 성희롱 사례들 안에서 이번처럼 나는 성적 고의는 없었다 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어떠한 이유로 내가 탈의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옷을 벗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약을 바르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나는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성희롱 사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죠. 왜냐하면 행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라는 게 있고, 행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가해자로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무실에 본인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있다면 그런데 그 상사가 특히나 다른 성별의 사람이 있다면 옷을 그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황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갈아입는다든가 혹은 약을 바른다든가 혹은 다른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지 않고 똑같이 사무실에서 했겠느냐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희롱의 문제는 존중의 문제, 예의의 문제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뭔가 되게 불편하게 불안하게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함께 돌아보면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요즘에 식당이나 이렇게 주점 같은 데 이용하다 보면 여전히 남녀 공용 화장실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늘 나오곤 합니다.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 이은의 : 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범죄들 특히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난 5년 동안도 보면 범죄 신고 횟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몇 배씩 뛰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인식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처리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되게 횡행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조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면 다른 개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게해외에서 볼 때는 되게 생뚱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의 편의에 의한 거잖아요. 사실은 분리되어야 마땅한 건데 분리하지 않고 있고 그런 중에 화장실이 분리를 해 놔도 아직까지 불안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모두의 화장실이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그런데 이 개념은 자꾸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고 혼용해서 쓰는데 이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건 해외처럼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개념 전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성공회대니 카이스트니 서울대니 이런 데들이 도용하고 있는 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퀴어한 입장에서도 자유롭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함께 하실 수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화장실을 좀 더 안전하게 배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빨리 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의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8월 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여러 논란이 나온 이번 잼버리 대회 역내에서는 성범죄 파문까지 벌어졌습니다.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 분리 조치가 되긴 했지만 주최 측에서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경미하다라는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남성,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젠버리에서 논란이 된 성범죄 의혹 상황 혹시 보셨나요?
◆ 이은의 변호사 (이하 이은의) : 네 봤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 지도자가 이제 천막으로 가려진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무언가 인기척을 느껴서 보니까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샤워실을 따라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더워서 샤워를 하러 들어간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타월이나 비누 같은 샤워에 필요한 물건들은 없었다고 하고요.
◇ 이현웅 : 이게 사안만 놓고 보자고 그러면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인데 몰래 따라 들어간 이런 정황을 보고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은의 : 사실 조금 사안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이라든가 혹은 남의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거에 침입하는 했느냐 주거에 실제 침입 시도를 했느냐 혹은 실제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형법상의 조항이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 장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유수유실이든 화장실, 샤워실, 목욕탕 이런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성폭법이라고 얘기하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고 어떤 것이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되느냐 혹은 아니면 아예 안 되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범죄 안에서도 성범죄일 수도 있고 성범죄는 아닌 그냥 일반 범죄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은 성범죄로 이걸 볼 수 있을 것이냐잖아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성범죄를 시도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성범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정황 혹은 몰래 따라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정황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성범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추단할 만한 상황이 필요한데 아마도 지금 주최 측에서 처음에 이 부분을 성범죄로 취급하지 않았던 처리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우선 당사자가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행위라든가 숨어 있다 발견된 게 아니라 실은 숨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 들어갔거나 혹은 원래 있었던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샤워실이다 보니까 안에 샤워 도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게 맞느냐의 부분이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성폭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분류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주거침입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영내잖아요. 그러니까 잼버리 행사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행위로도 분류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포함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걸 적용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나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높은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이번에 이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주최 측에서 문화적 차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은데 성범죄를 다룰 때 문화적 차이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은의 : 이 사건이 성범죄냐라고 물어볼 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단언하기 어려운 것과 주최 측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피해자에게 설명해줘야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가 더 큰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적 차이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온갖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문화와 가해자의 문화는굳이 나라가 다르거나 문화권이 다르다고 해도 각자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미하다 아니다는 그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주최 측이 보고서는 이 정도면 특별히 다른 성범죄로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미해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상황이 이만저만 했다. 예를 들면 따라 들어갔지만 본인은 몸을 숨기려고 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자기를 몰래 몸을 감춰서 피해자가 모르게 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행동이 있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든가 혹은 먼저 들어가서 샤워를 이미 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피해자가 발견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정황을 이야기하는 기사들도 내용이 조금 분분한데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분명히 밝혀서 사실은 이만저만한 이유로 성적인 목적으로 이 안에 들어갔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했다, 퇴응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걸 이거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가 어떠니 경미하니라는 발언은 여기 보면 지금 주최 측에 여가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현웅 : 말씀을 하신 대로 결과를 보자면 어쨌든 분리 조치가 끝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요.
◆ 이은의 : 네
◇ 이현웅 : 만약에 태국인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 분리 조치가 또 좀 부당하다 혹은 차별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 이은의 :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게 성범죄가 아까 성범죄로 분류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지 이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냐에서는 누구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제가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어떤 성의 다른 젠더의 사람이 와서 이제 나를 볼 수도 있는 상황 혹은 나의 신체를 본 상황 그러면 우리가 성희롱의 개념으로 살펴볼 때는 성희롱은 이게 형사처벌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건 자체가 성범죄 혹은 성추행하고는 다릅니다. 가해자의 고의가 필요 없어요.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뭔가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성적 불쾌감, 수치심 이런 거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분리 조치에 분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조치했다고 해서 가해자 측에서 크게 반발했을 거라고 여겨지지는 않거든요.
◇ 이현웅 : 그렇군요.
◆ 이은의 : 그리고 이게 가해자 측이 크게 반발하느냐 아니냐를 고려해야 할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런 신고를 했고 어떤 그런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그 조치를 해야 하는 건 주최 측의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개념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성추행, 성폭력, 성 비위 여러 가지 단어로 저희가 이 성범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좀 나눠지는 개념인 건가요?
◆ 이은의 : 일단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성폭행이라고 얘기되는 것은 형사법적 영역입니다. 성폭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주로 우리가 강간, 준강간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범죄를 얘기하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 이현웅 : 신체 접촉이고요.
◆ 이은의 : 그렇죠. 신체접촉을 전제로 이걸 가해자가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추행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더라도 신체적인 접촉이 직접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래 위로 계속 신체를 뚫어지게 훑어본다든가 언어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이런 것들을 쭉 아울러서 큰 카테고리로 성폭력이다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이 성추행이냐 성범죄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이라고 평가하기는 충분한 상황인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의냐 실수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희롱에서는?
◆ 이은의 :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건 실수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렇게 느낄 만한 게 피해자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게 어느 피해자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희롱 사건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이은의 : 성희롱 사건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국가인권위 같은 것도 노동위원회 노동부에서 다루거나 인권위원회에서 보통 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보통 그렇게 해서 사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법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만저만한 어떤 상황이 있고 증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배상의 영역,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위법한 게 아닌 것 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이현웅 : 성희롱 사건이 보통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통계 같은 게 있을까요?
◆ 이은의 : 사실 이 성희롱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다뤄지는 어떤 영역들이 주로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들이다 보니까 사무실 혹은 회식을 하는 장소 그리고 사실 화장실 이런 곳들도 전반적으로 성희롱이라든가 혹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이현웅 : 그 성추행을 판단하는 기준도 늘 좀 이슈인데 최근에 이탈리아 법원 판결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0초 이상 신체 부위를 만져야만 성추행이 성립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 이은의 : 그거야 말로 사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는 둥그럽고 크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적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두고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선 신체 접촉을 인사라든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일정 신체 접촉이 있는 그런 인사법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국가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순간 되게 짧게 어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구 반대편쯤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를 하면서 서로 뺨에 뽀뽀를 한다든가 포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게 쟁점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몇 초간 만졌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는어렵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에서는 의도를 따지느라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의도를 따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범죄고요. 범죄는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추행 같은 경우에 추행을 하려는 고의 즉 뭐냐하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가해자 자신의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다든가 하는 이런 목적이 어느 정도 자기가 자백하지 않더라도 행위에서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순간 잠깐 접촉이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개별 사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탈리아에서처럼 10초 정도의 신체접촉은 어느 정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어떤 일반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이현웅 : 우리 왜 만원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신체 접촉을 또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단순히 밀려서 나한테 접촉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은의 : 그런 어떤 분쟁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신고는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에서 제가 듣던 피해자 사건 같은 것들로 이런 사건들을 다수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보면 대부분 신고가 되는 어떤 상황들은 붐비지 않는데 몸이 부딪힐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와서 몸을 근접시켜서 밀착시켰다든가 아니면 좀 붐비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 신체 부위, 엉덩이라든가 가슴, 옆구리, 배 같은 배를 주물렀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신고가 되고요. 요즘은 cctv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보통 목격자가 없더라도 입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범죄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혼잡해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은 거기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나 혹은 성적 만족을 주려는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범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까지가 행위와 결합이 될 때 성범죄로 보는 거죠.
◇ 이현웅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늘 가해자 피해자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네 그걸 판단할 때도 참 어렵겠다 싶은데 이럴 때는 그러면 피해자의 입장이 조금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 이은의 : 피해자의 입장이 우선된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은 법리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보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했으니까 이거 성희롱으로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판례들에서 판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 피해자와 유사한 입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처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통상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면 그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피해자가 나의 어디를 이 사람이 만졌어요, 쳐다봤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 하니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공감할 만한 어떤 감정의 상태 플러스 그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입증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보통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판결문의 문구만 가져다가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가해자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법적 절차와 인정 과정은 꽤 까다롭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보다 보면 마치 뭔가 무고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엇갈려서 억울한 경우들이 서로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다 법리적으로는 제 잘못을 다 구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이은의 :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좀 변호사님께서 접해보신 성희롱 사례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 싶을 만한 전해주실 사례들이 있습니까?
◆ 이은의 : 이런 성희롱 사례들 안에서 이번처럼 나는 성적 고의는 없었다 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어떠한 이유로 내가 탈의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옷을 벗고 있었다 예를 들면 약을 바르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해서 나는 너무 억울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성희롱 사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죠. 왜냐하면 행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라는 게 있고, 행위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데 가해자로 상담을 오신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무실에 본인보다 위에 있는 상사가 있다면 그런데 그 상사가 특히나 다른 성별의 사람이 있다면 옷을 그렇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상황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갈아입는다든가 혹은 약을 바른다든가 혹은 다른 화장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지 않고 똑같이 사무실에서 했겠느냐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희롱의 문제는 존중의 문제, 예의의 문제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고 뭔가 되게 불편하게 불안하게 여겨지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같은 것들을 함께 돌아보면 조금 덜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요즘에 식당이나 이렇게 주점 같은 데 이용하다 보면 여전히 남녀 공용 화장실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늘 나오곤 합니다. 이거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 이은의 : 화장실과 관련된 어떤 범죄들 특히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난 5년 동안도 보면 범죄 신고 횟수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몇 배씩 뛰고 있는 그런 범죄들이에요. 아직까지 굉장히 인식적으로도 낙후되어 있고 처리도 잘 되고 있지 않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되게 횡행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조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면 다른 개념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게 있어요.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는 게해외에서 볼 때는 되게 생뚱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건 사실 우리의 편의에 의한 거잖아요. 사실은 분리되어야 마땅한 건데 분리하지 않고 있고 그런 중에 화장실이 분리를 해 놔도 아직까지 불안한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모두의 화장실이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그런데 이 개념은 자꾸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고 혼용해서 쓰는데 이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건 해외처럼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는 개념 전제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성공회대니 카이스트니 서울대니 이런 데들이 도용하고 있는 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퀴어한 입장에서도 자유롭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함께 하실 수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현재 상황은 화장실을 좀 더 안전하게 배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는 빨리 좀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은의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