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추행 여성 승객 신원 확인...'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택시기사 성추행 여성 승객 신원 확인...'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2023.07.26. 오전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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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성추행 여성 승객 신원 확인...'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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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신원미상의 여성 승객의 신원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웅천동 일원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성 승객 A(20대) 씨의 신원을 최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곧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택시 기사 B씨(64)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행 가능성은 없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B씨는 지난 17일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의 고소장에는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A씨를 태웠다가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다리를 만져달라"며 여러 차례 B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했다는 것. 당시 A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라며 성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우발적인 성추행이 아닌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사건 이후 지구대를 한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40년간 다니던 택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택시 기사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놔 '이 일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을 꼭 잡아서 혼내야겠다'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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