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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회동 건설노조 조합원의 분신 방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근거로 삼은 사진이 검찰의 CCTV 녹화 영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의 영상 감정 결과 조선일보가 사용한 사진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 CCTV 녹화 영상과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CCTV 영상과 기사 사진에 촬영된 인물, 차량, 빛 반사 등에서 동일성이 관찰된다며, 기사 사진은 CCTV 영상을 캡처해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설노조는 해당 CCTV 자료는 수사자료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며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월, 양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의 CCTV 영상을 근거로, 노조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건설노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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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해당 CCTV 자료는 수사자료이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돼선 안 되는 자료라며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5월, 양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의 CCTV 영상을 근거로, 노조 동료 간부가 분신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건설노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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