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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이물질을 여러 번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20일) 열린 재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 간병인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2주 가까이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60대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를 잘게 잘라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측은 다음 공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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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측은 다음 공판 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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