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도 나이 제한은 없애야"

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도 나이 제한은 없애야"

2023.07.06.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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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우선 고용하는 직종이라고 해도 지원을 받을 때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학은 최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과 경비원 등을 뽑으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지원 희망자 일부가 이에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나이 제한을 없애되, 고령자에게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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