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에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찰,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단에 첫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023.07.06.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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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딩방'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투자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인 38살 A 씨 등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등이 사무실을 갖추고 조직원들을 모집한 뒤 사기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리딩 사기 일당 가운데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종목을 알려주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12명에게 12억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매일 거래금액의 2%를 수익으로 낼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투자자를 모은 뒤,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보낸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금 14억 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 120여 개를 지급 정지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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