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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우철희 앵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물산의 3대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판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을 문제삼으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성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2015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엘리엇은 이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합병 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사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일종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등 이런 지원에 있어서의 약속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따라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합병을 찬성했다는 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당시에 의결권 행사에 나섬으로써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뒤에 5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7%를 배상하게 됐는데 지연이자나 이런 것을 합하면 1300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어떤 부분에서는 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 선방한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쟁점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줄여서 두 가지로 좁혀보면 결국은 이런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 손해액이 얼마인가가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게 과연 국가행위에 관한 것인가. ISDS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해당 국가 정부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의 행위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항변을 했던 것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자체는 아니고 별도로 이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의 행위로써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엘리엇은 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개입하고 또 기금운용본부장이 거기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건 사실 국가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봐야 했고 ISDS는 이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은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제일 쟁점이 된 것은 그러면 피해금액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내적 가치,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추정해서 그 금액을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삼성물산의 실제 주식 가치, 실제 주식으로 주가로 나타난 것을 얘기를 했고 이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앞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기금운용본부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이죠. 결국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국민연금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지시 내용대로 이행해서 합병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거고요. 당시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적 정치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다는 것이 이미 확정판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의 합병 자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ISDS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개입했던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최종적인, 소위 말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아직 어떠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소송들이 재판, 중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조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엘리엇이 청구한 것은 1조 원이었는데 재판소에서 나온 것은 69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결국은 합병의 조건이 공정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공정했다면 어떻게 합병의 비율을 만드는 게 맞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삼성물산의 원래 정상적 가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정상적인 비율이 무엇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그다음에 엘리엇 사이에서 판단이 다른 거죠. 엘리엇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추정해 봤을 때 삼성물산의 당시 적정 가치는 A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가 시장에서 찍혔던 상장회사니까요.
그 주식 자체 그대로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주가, 실제로 기록됐던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는 인정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엘리엇 측은 내재가치, 그리고 우리 정부는 실제 주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도 1조 원과 690억 원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내재가치를 그러면 엘리엇이 부풀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선방을 잘한 겁니까?
[김성훈]
사실 이것도 흥미롭지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엇 측에서 이 내재가치 부분을 이야기한 것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또 아까 말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여러 가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확정판결과 별개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바로 합병 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즉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삼성물산의 당시 주식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순수한 정상적인 가치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엘리엇의 주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가 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1심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추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데에는 중재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재판 내용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당시 이걸 수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불복 소송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은 ISDS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단심제입니다. 이게 2심, 3심이 있지는 않고요. 단심인데요. 그런데 취소소송이나는 건 뭐냐? 단심제지만 극히 예외적인 5가지의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명백한 이런 게 붙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할 재판부의 명백한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한 경우, 또 관할 위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승소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취소 소송이 16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판정문까지 나온 것은 88건이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라도 취소가 되는 사례는 약 21%. 88건 중에서는 21%고요. 19건 정도가 있고 165건 기준으로 해서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취소된 사례는 6건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론스타 때는 사실 바로 취소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분석이 길어지고 있죠. 결국은 지금 금액을 상당히 줄인 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시절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ISDS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불복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특검팀의 당시 수사를 자기부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가지가 배치되는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는 없겠죠. 당시에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재용 당시 전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삼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을 시켜서 합병 과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문 장관이 국민연금에게 시켜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관계와 별개로 실제로 그런 불법행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공적인 행위로서 정부 작용이라기보다는 개개인들의 일탈이라든지 부패, 콜옵션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별도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행위를 국가 정부 자체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즉 특정 국가가 특정 외국 투자자들을 최소 기준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정책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거랑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법리적 주장은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것을 국민 혈세로 주는 게 맞느냐. 그걸 했던 불법행위의 책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법리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뒷단만 나오기는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문형표 전 장관이 지시를 해서 합병 조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도록 하게 한 이 행위가 이번에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왜 됐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이 내용을 합병에 있어서 도움을 달라고 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국가 행위가 벌어졌고.
바로 이 국가 행위로 인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엘리엇에 대해서, 혹은 합병을 반대하거나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 모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먼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 정부가 배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상권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거든요. 그러면 당시 거론됐던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현 삼성 회장,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랑 홍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일 텐데 이 4명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다만 자력을 생각한다면 아마 자력이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당사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특히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사과 표명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정 부분 배상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전망도 하는 이유가 다른 사건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교적 최근에 기소된 사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 합병 과정 자체에 있어서 불법적인 또 다른 행위가 있다는 기소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임의로 이것을 배상하는 것은 마치 합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소송 외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도 ISDS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슨 캐피탈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억 달러를 청구한 것이 있고요.
[앵커]
지분이 엘리엇보다는 적었던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고요. 그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쉰들러라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미국 국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야니 2차라고 있는데 이란 가문입니다. 다야니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ISDS에서 이미 우리나라한테 쓴 패배를 안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앵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이랑 같은 삼성물산 주주였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주장을 한다면 이 역시도 ISDS가 일부는 메이슨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진행 중인 것은 5건이고 총 제기된 것은 10건입니다. 과연 그런데 당시에 기금운용본부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우리나라가 ISDS 소송을 당할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ISDS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건 굉장히 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도입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절차가 향후에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발생할 겁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그렇지만 저도 변호사지만 소송을 당한 다음에 뭘 대응하는 건 늦은 거고요. 소송을 당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들이 어떤 리스크를 유발하는지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보통 중재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정책 검증과 예방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소송 대응만큼이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다 국민 혈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적인 예산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법률 비용도 여기 나와 있지만 몇백억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만 몇백억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정책, 특히 정부가 개입되거나 문제 될 수 있는 정책에서는 이런 리걸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앵커]
국내 소액 주주들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승소한 게 항소심에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일단 상당히 참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된 결정문이 얼마나 상세하고 법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법적 구조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건 정부의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라면 지금 이 합병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불공정한 합병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기초 사실관계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엘리엇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ISDS 짚어봤는데 다른 얘기로 전환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이틀 전에 불러서 또 고강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불렀었는데 시기가 봤더니 지금 2022년 1월이 마지막 수사였는데 한참 뒤에 다시 부른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사실은 이 50억 클럽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전, 대선 전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사건들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법처리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속도를 내서 이렇게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수사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사 의지가다시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결정적인 일부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을 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이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4월까지만 해도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 규모가 200억 플러스알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50억으로 줄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액수가 바뀌는 건가요?
[김성훈]
아직은 판결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보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점을 보자면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을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은행 또한 하나의 사업주로 참여한다는 거고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써 200억 원을 요구했다, 혹은 약속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가장 큰 반발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컨소시엄 참여는 안 됐고요. 하지만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출 확약이라고 합니다.
약 1500억 규모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한 확약을 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화천대유가 이 컨소시엄에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자본조달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봐서. 결국은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기로 하고 200억을 약속했지만 그거를 약속한 대로 못 하니까 그보다 작은 기여를 하고 대신에 받는 금액을 줄여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고강도 조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도 지금 세 번째, 그것도 한참 뒤에 불렀는데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김성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거론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 됐죠. 그리고 사실 오래 전 묵혀져 있다가 이번에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대장동 일당들이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기여를 하기로 약속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증거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은행 내부에서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의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수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참여하지도 못하고 뭘 받지도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처벌은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네, 약속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는 컨소시엄 자체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소위 말하는 출자, 투자, 대여, 대출 확약 등에는 참여를 함으로써 자본적 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실제로 이루어진 기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짚어보면 좋은데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이 당시에 6명이 거론이 됐었고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50억 클럽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 50억 클럽 전반에 대한 빠른 속도의 수사의 하나의 예고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ISDS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검찰 조사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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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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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의 3대 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우리 정부가 천3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ISDS 판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배상 책임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을 문제삼으면서 이번 분쟁이 시작됐는데 먼저 배경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김성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 일입니다. 2015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 당시에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 중 하나였던 엘리엇은 이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합병 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졌는데 사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일종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등 이런 지원에 있어서의 약속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국민연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또 다른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따라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지시를 내려서 합병을 찬성했다는 것이 유죄로 확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당시에 의결권 행사에 나섬으로써 투자자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뒤에 5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7%를 배상하게 됐는데 지연이자나 이런 것을 합하면 1300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어떤 부분에서는 졌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 선방한 부분도 있습니다. 크게 쟁점이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법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줄여서 두 가지로 좁혀보면 결국은 이런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 손해액이 얼마인가가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완전히 패소한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에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쟁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게 과연 국가행위에 관한 것인가. ISDS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해당 국가 정부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국가의 행위여야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항변을 했던 것은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국가 자체는 아니고 별도로 이 과정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가의 행위로써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엘리엇은 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개입하고 또 기금운용본부장이 거기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건 사실 국가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봐야 했고 ISDS는 이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임은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제일 쟁점이 된 것은 그러면 피해금액이 얼마인가, 이거에 대해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내적 가치,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추정해서 그 금액을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삼성물산의 실제 주식 가치, 실제 주식으로 주가로 나타난 것을 얘기를 했고 이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판정문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그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쟁점 중에서 앞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기금운용본부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기존 확정판결의 내용이죠. 결국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국민연금에서는 그런 지시를 받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지시 내용대로 이행해서 합병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거고요. 당시 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적 정치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다는 것이 이미 확정판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법원의 합병 자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ISDS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개입했던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최종적인, 소위 말하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아직 어떠한 쪽으로 갔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 소송들이 재판, 중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조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엘리엇이 청구한 것은 1조 원이었는데 재판소에서 나온 것은 69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성훈]
결국은 합병의 조건이 공정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공정했다면 어떻게 합병의 비율을 만드는 게 맞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당시에 삼성물산의 원래 정상적 가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정상적인 비율이 무엇인가가 핵심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그다음에 엘리엇 사이에서 판단이 다른 거죠. 엘리엇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추정해 봤을 때 삼성물산의 당시 적정 가치는 A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가 시장에서 찍혔던 상장회사니까요.
그 주식 자체 그대로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주가, 실제로 기록됐던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봐서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는 인정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엘리엇 측은 내재가치, 그리고 우리 정부는 실제 주가, 이렇게 나뉘는데 그래도 1조 원과 690억 원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내재가치를 그러면 엘리엇이 부풀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선방을 잘한 겁니까?
[김성훈]
사실 이것도 흥미롭지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엘리엇 측에서 이 내재가치 부분을 이야기한 것에는 여러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또 아까 말한 대법원에서 확정된 여러 가지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확정판결과 별개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바로 합병 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즉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이재용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소위 말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이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삼성물산의 당시 주식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순수한 정상적인 가치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엘리엇의 주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가 된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1심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한 추정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데에는 중재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재판 내용 살펴봤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당시 이걸 수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불복 소송에 나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일단은 ISDS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단심제입니다. 이게 2심, 3심이 있지는 않고요. 단심인데요. 그런데 취소소송이나는 건 뭐냐? 단심제지만 극히 예외적인 5가지의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명백한 이런 게 붙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할 재판부의 명백한 권한을 넘어서서 행사한 경우, 또 관할 위반,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승소 확률이 굉장히 낮고요. 2020년 말 기준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취소 소송이 16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판정문까지 나온 것은 88건이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라도 취소가 되는 사례는 약 21%. 88건 중에서는 21%고요. 19건 정도가 있고 165건 기준으로 해서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취소된 사례는 6건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관련된 비용 그리고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론스타 때는 사실 바로 취소소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야기가 분석이 길어지고 있죠. 결국은 지금 금액을 상당히 줄인 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거 국정농단 특검 시절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ISDS 결과에 불복해서 다시 불복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특검팀의 당시 수사를 자기부정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어떤 면에서는 그 두 가지가 배치되는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는 없겠죠. 당시에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재용 당시 전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삼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을 시켜서 합병 과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문 장관이 국민연금에게 시켜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관계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자면 사실은 지금 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되는 것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관계와 별개로 실제로 그런 불법행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기관의 공적인 행위로서 정부 작용이라기보다는 개개인들의 일탈이라든지 부패, 콜옵션이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별도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행위를 국가 정부 자체가 투자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즉 특정 국가가 특정 외국 투자자들을 최소 기준으로 대우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정책적, 정치적 의사결정을 한 거랑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는 법리적 주장은 여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것을 국민 혈세로 주는 게 맞느냐. 그걸 했던 불법행위의 책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법리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대로 확정이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뒷단만 나오기는 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문형표 전 장관이 지시를 해서 합병 조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도록 하게 한 이 행위가 이번에 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게 왜 됐는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이 내용을 합병에 있어서 도움을 달라고 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런 국가 행위가 벌어졌고.
바로 이 국가 행위로 인해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적어도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엘리엇에 대해서, 혹은 합병을 반대하거나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해서는 이 모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먼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 정부가 배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상권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거든요. 그러면 당시 거론됐던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현 삼성 회장,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랑 홍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일 텐데 이 4명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다만 자력을 생각한다면 아마 자력이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당사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고 특히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용 회장이 사과 표명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정 부분 배상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되는 전망도 하는 이유가 다른 사건이 아직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교적 최근에 기소된 사건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즉 합병 과정 자체에 있어서 불법적인 또 다른 행위가 있다는 기소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임의로 이것을 배상하는 것은 마치 합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소송 외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도 ISDS에서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도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메이슨 캐피탈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2억 달러를 청구한 것이 있고요.
[앵커]
지분이 엘리엇보다는 적었던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고요. 그외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쉰들러라는 중국 국적 투자자, 미국 국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야니 2차라고 있는데 이란 가문입니다. 다야니 가문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ISDS에서 이미 우리나라한테 쓴 패배를 안긴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앵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엘리엇이랑 같은 삼성물산 주주였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주장을 한다면 이 역시도 ISDS가 일부는 메이슨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리스트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한테 진행 중인 것은 5건이고 총 제기된 것은 10건입니다. 과연 그런데 당시에 기금운용본부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내릴 때 우리나라가 ISDS 소송을 당할 것을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한미 FTA가 체결됐을 때 ISDS에 대한 반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건 굉장히 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도입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관련된 절차가 향후에 국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발생할 겁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인정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그렇지만 저도 변호사지만 소송을 당한 다음에 뭘 대응하는 건 늦은 거고요. 소송을 당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들이 어떤 리스크를 유발하는지를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고 저희가 보통 중재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정책 검증과 예방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소송 대응만큼이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지게 되면 다 국민 혈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김성훈]
맞습니다. 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국가적인 예산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법률 비용도 여기 나와 있지만 몇백억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만 몇백억이 듭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정책, 특히 정부가 개입되거나 문제 될 수 있는 정책에서는 이런 리걸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검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앵커]
국내 소액 주주들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승소한 게 항소심에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일단 상당히 참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된 결정문이 얼마나 상세하고 법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법적 구조는 약간은 다릅니다. 이건 정부의 최소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라면 지금 이 합병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불공정한 합병인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인 기초 사실관계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엘리엇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된 ISDS 짚어봤는데 다른 얘기로 전환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관련해서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이틀 전에 불러서 또 고강도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불렀었는데 시기가 봤더니 지금 2022년 1월이 마지막 수사였는데 한참 뒤에 다시 부른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훈]
사실은 이 50억 클럽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전, 대선 전부터 나왔었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사건들에서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법처리가 이뤄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비판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속도를 내서 이렇게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수사 의지의 문제도 있겠지만, 수사 의지가다시 활성화된 것도 있겠지만 아마 결정적인 일부 증거들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을 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약속받았는지 이 부분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4월까지만 해도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 규모가 200억 플러스알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50억으로 줄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액수가 바뀌는 건가요?
[김성훈]
아직은 판결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보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점을 보자면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을 때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은행 또한 하나의 사업주로 참여한다는 거고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거거든요. 그 대가로써 200억 원을 요구했다, 혹은 약속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가장 큰 반발은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당시에 컨소시엄 참여는 안 됐고요. 하지만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출 확약이라고 합니다.
약 1500억 규모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기로 한 확약을 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나중에 화천대유가 이 컨소시엄에서 선정되는 데 있어서 자본조달능력에서 만점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봐서. 결국은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기로 하고 200억을 약속했지만 그거를 약속한 대로 못 하니까 그보다 작은 기여를 하고 대신에 받는 금액을 줄여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고강도 조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알려졌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가짜 수산업자 사건 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도 지금 세 번째, 그것도 한참 뒤에 불렀는데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김성훈]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이 사건이 거론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 됐죠. 그리고 사실 오래 전 묵혀져 있다가 이번에 굉장히 고강도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은 객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결국은 이 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대장동 일당들이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기여를 하기로 약속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증거들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은행 내부에서 그러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의장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각각의 당사자들의 진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도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수집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우리은행 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무산되면서 참여하지도 못하고 뭘 받지도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처벌은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네, 약속요구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는 컨소시엄 자체에 대해서는 안 됐지만 소위 말하는 출자, 투자, 대여, 대출 확약 등에는 참여를 함으로써 자본적 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실제로 이루어진 기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짚어보면 좋은데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50억 클럽이 당시에 6명이 거론이 됐었고요.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재판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권순일 전 대법관, 50억 클럽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될 인물이거든요. 이 인물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50억 클럽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는 많은 사항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 50억 클럽 전반에 대한 빠른 속도의 수사의 하나의 예고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ISDS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검찰 조사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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