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다음 달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결국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다음 달 19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