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비밀유지 서약' 처벌한다지만...감시·근거 미흡

수능 '비밀유지 서약' 처벌한다지만...감시·근거 미흡

2023.06.21. 오전 09: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과거 수능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 경력을 홍보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해도 마땅한 법적 대응 수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모 사교육 업체 대표가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며 홍보에 이용해 온 문제가 확인돼 법적 조치를 검토했지만, 2016년 비밀 유지 서약 강화 조치 이전에 위원으로 참여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교육 업체 대표는 과거 자신이 8번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평가원 서약서의 법적 조치 규정은 2016년 수능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문제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강화됐습니다.

때문에 2016년 이후 서약서에는 서약을 어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홈페이지나 프로필 등에 수능 출제·검토 참여 경력을 노출하면 조치 불이행에 대해 하루에 50만 원씩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출제위원 보수의 2배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지만, 이전 서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평가원은 해당 사교육업체 대표 외에 적발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는데,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진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력홍보 내용과 언론 모니터링 등을 감시한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