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환불 어렵다" 입장...진짜 못 받나? [Y녹취록]

'먹튀' 헬스장 "환불 어렵다" 입장...진짜 못 받나? [Y녹취록]

2023.06.15.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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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를 본 회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환불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에요. 물론 해당 업체에서는 환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정말 환불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조한나> 우선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방문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고시 등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 즉 회원들이 이용한 기간을 일할계산해서 이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위약금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조한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하려면?

◆조한나>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간편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이 헬스장 운영법인의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서 재산 및 압류집행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반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이게 지급명령신청을 받아서 대표 측이 그러면 명령에 따라 내가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한나> 사기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편취에 고의가 있느냐인데요.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헬스장 법인의 대표가 처음부터 이 헬스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었는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헬스장 운영할 의사없이 헬스장의 회원권을 임의로 발권을 남발했을 경우에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편취의 고의가 입증돼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처음에는 헬스장 운영할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졌다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가 부정이 된다라면 사기죄의 고의는 인정 안 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회원들의 증언 일부를 전해 주셨잖아요. 다니면서도 직원들이 줄고 이상했다. 그리고 폐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새로운 회원 모집을 계속했다. 이런 게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정황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나> 당연합니다. 편취의 고의는 사실상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계속적으로 발급한 부분은 얼마든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외에도 건물 관리자의 진술에 따르면 한 3개월 정도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도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즉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충분한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용요금도 제대로 안 냈네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민사소송에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간 만큼의 환불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경우에 일부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자들이 승소했을 경우에?

◆조한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액에 비례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데요. 그 압류로 인해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채권액에서 안분해서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은 동등하게 본인들의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금원을 보전받을 수 있으십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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