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 씨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거리에 부착된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의 벽보에 '발해국도 모르면서 대통령 할 자격이 안 된다'는 등의 글을 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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