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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그 대부분을 코인 투자에 유용했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류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김 씨는 재작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31차례에 걸쳐 회삿돈 8억7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대부분 코인 투자에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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