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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과시하며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이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다른 재소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서로 복부를 때리게 하고, 자신에게 안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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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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