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은 60년간 남자만? 인권위 “여성 배제한 간접 차별”

마을 이장은 60년간 남자만? 인권위 “여성 배제한 간접 차별”

2023.06.08.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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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은 60년간 남자만? 인권위 “여성 배제한 간접 차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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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0년 동안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된 사실에 대해 해당 마을 군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지역사회 성차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한 마을에서 거주 중인 진정인 A 씨는 마을 이장 선거 선출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 씨는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이 사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 전라북도의 B 군수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하여 임명할 뿐, 이장 임명과 관련된 제 규정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였다가 간접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권고를 검토했다.

이후 인권위는 “이 마을에서 지난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고,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며 “마을 총회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방에 모인 상태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방에서 피 추천인이 호명되고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장의 역할이 주민의 대표자임을 감안할 때 이 마을의 관행이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서 “가부장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농촌 사회에서 성차별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별은 여성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 주민이 과소 대표되는 이장 추천 및 선출 과정과 관련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마을이 속한 지자체장인 군수에게는 아장을 추천하는 개발위원회에 여성 참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 행정이 민주적으로 수행되도록 감독하는 부처의 장으로서 이 사건 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의 하부 조직 운영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주주의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여성의 참여를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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