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용지원금 1억 원 타낸 사업가 징역8월 집행유예

허위 고용지원금 1억 원 타낸 사업가 징역8월 집행유예

2023.06.06.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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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유급 휴직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일대 상권을 개발한 공간 기획 전문가로 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허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1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휴직하게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A 씨가 유급 휴직했다고 신고한 직원 12명 모두 당시 정상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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