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음란물 유포 조장한 웹하드 대표 벌금형

2023.06.06.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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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해 회원들에게 음란물 업로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의 운영사와 대표이사 A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에게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며 사이트 운영사의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질책했습니다.

A 씨는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받을 경우 파일 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로 돌려줘 음란 동영상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음란물이 게시돼 있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메인 화면에 '성인' 카테고리를 별도로 둬 가입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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