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닮은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노란봉투법' 닮은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2023.06.05.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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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개별 노동자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민사소송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가 송 모 씨 등 사내 하청 노조 소속 노동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피고들의 부분파업 과정에서 울산 3공장의 차량 생산설비가 60여 분 멈췄고, 현대차는 4천5백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노동자 5명이 모두 2천3백여만 원을 현대차에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의 불법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관여 정도가 적은 경우라도 같은 수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건데, 이는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입법 목적과도 닿아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노란봉투법은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별로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노란봉투법 통과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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