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관사서 찰칵…동료 女 교사 불법 촬영 시도한 교사 벌금형

교직원 관사서 찰칵…동료 女 교사 불법 촬영 시도한 교사 벌금형

2023.06.05.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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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관사서 찰칵…동료 女 교사 불법 촬영 시도한 교사 벌금형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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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가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여성 교사의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샤워 중이던 교사는 누군가 복도 쪽 환기용 창문을 열고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받은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범행 발생 시각이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관사 내에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사를 거쳐 피해 교사의 윗집에 거주 중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초 A 씨는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창문에서 자신의 지문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에 A 씨의 비위 사실을 교육 당국에 통보했고 A 씨는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면서 A 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잘못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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