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1심 징역 7년에 항소

檢,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1심 징역 7년에 항소

2023.06.01.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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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지만 A 씨는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 씨에 대해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 생명을 한순간에 빼앗긴 유족의 상실감이 매우 큰데도 A 씨는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낮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A 씨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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