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에 징역 1년 구형

2023.06.01. 오후 4: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 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루, 본명 조성현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짧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프로골퍼 A 씨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 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자신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