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시신 훼손 20대 피의자 "살인해보고 싶었다"...석달 전에 계획

[더뉴스] 시신 훼손 20대 피의자 "살인해보고 싶었다"...석달 전에 계획

2023.06.01.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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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평소에 살인을 해보고 싶어 했고 사실상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20대 여성에 대해 프로파일러 심리 상담에 이어 사이코패스 여부도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포함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은 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일단 지금 경찰에 자백을 한 거죠? 뭐라고 자백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지금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평소에 범죄 수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다, 그것이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이나 수사기관이 증거를 내놓고 가족들이 설득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말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여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본인은 나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피의자가 석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정황들이 있었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세 달 전, 그러니까 2월부터 이 여성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검색어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살인, 시인 없는 살인, 그리고 살인 사건 이렇게 검색어를 검색해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쭉 보기도 했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했는데 이런 살인 사건과 관련된 범죄 소설들을 많이 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후에 마트에서 표백제라든지 비닐봉지를 구매를 하는데요. 이것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사후적인 수습을 하는 데 필요한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확보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혼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혹시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해서 조언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범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는 고등학교 학생, 자기 자녀의 과외를 시키려고 한다라고 속이고 과외 앱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교복을 입고 거기를 찾아갔다면서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여성이 23살이에요. 그런데 과외 선생님을 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거기에 부모님처럼, 학부모처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과외를 받아야 되는데 영어 선생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우리 아이를 봐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오고 가기에는 거리가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맞벌이여서 지금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날 보내겠다. 시범과외를 우선 해보고 괜찮으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중고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그 집 앞에 나타나서 내가 중학생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학생인 척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휘둘렀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건데 피해자와 원한 관계 같은 건 없던 거잖아요. 범행 동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이게 사실 상식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무리 범죄 수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살인을 해 보고 싶다라는 동기로까지 연결되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프로파일러와 상담을 하고 그 상담 내용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사이코패스인 여지가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가 사실은 원한 관계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면식도 없는 그냥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살인을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딱 가지고 혼자 집에 거주하는, 그것도 본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힘으로 제압하기에는 남성은 힘들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목표로 삼고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행용 가방에 시신 일부를 가지고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분이 혈흔을 발견하고게 신고를 해서 붙잡힌 거죠. 석 달 전부터 계획했다는데 혈흔을 지우지 않았는지 그것도.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범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사람도 사실 전문가는 아닌 거죠. 수사기관처럼 그렇게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사실은 일반인이 어떠한 납득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본인이 본 어쨌든 소설이라든지 범죄수사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고 해서 본인도 사실 따라했을, 모방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서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가 사망하니까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그리고 여행가방에 담아서 새벽에 택시를 탑니다. 일단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새벽에 여성이 캐리어를 가지고 뭔가 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상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방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여성의 쭉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파일러 심리상담도 하고 또 사이코패스 성격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걸 더 밝혀내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특정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이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범의 가능성도 확인은 해 보겠지만 사실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범이 개입하려면 공범에게도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면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원한관계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일면식도 없고 이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시나 또 재발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아마도 수사기관에서 잘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죠.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하는 판단 기준이 뭐죠?

[양지민]
일단은 중대한 범죄여야 됩니다. 이게 특정 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강력범죄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사실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화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의 얼굴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지 이 부분도 함께 봅니다.

[앵커]
사실 피의자 신상공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는 다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를 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까?

[양지민]
이게 일정 정도 범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신상공개를 했을 때 나오게 되는 사진이 과거의 사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어디서 내가 가는 걸 봤다든지 이런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긴 한데 사실은 너무 어렸을 때라든지 과거의 그런 신분증 사진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개연성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하나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론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공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예방 효과와 동떨어져서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앵커]
신상공개 여부,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속보 넘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됐는데 1심은 12년이었잖아요. 크게 늘었습니다.

[양지민]
맞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고요. 항소심에서 35년 구형이 된 겁니다. 이렇게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물론 선고가 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였는데 2심에서는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혐의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위적인 공소사실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살인미수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강간 등 살인미수 같은데, 주위적으로. 그것이 아니면 예비적으로라도 살인미수라도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고요. 살인과 더불어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강간이라면 점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일단 검찰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건가요?

[양지민]
일단 지금 DNA를 재감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초동수사에서 발견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여성이 구급대에 의해서 실려나갈 때 바지라든지 이런 게 열려 있었고 일부 내려가 있었고 이런 것을 포착했다면 바로 DNA를 검출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재감정을 했더니 일부 부분에서 이 남성의 DNA가 채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됐는지가 중요해요. 바지 밴드 안쪽, 그리고 여성의 허벅지, 그리고 뒷쪽 종아리 쪽, 이렇게 사실은 바지를 벗기지 않고서는 이 남성의 DNA가 검출이 되기 힘든 부분에 다 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 입장에서는 왜 당신의 DNA가 거기까지 미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CCTV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서 7~8분 동안 실질적으로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재판부에게 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서로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범행 동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양지민]
일단 이 남성 입장에서는 중점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남성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남자인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이 여성이 본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 같은 환청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딱 여성을 보면 누가 봐도 여성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남성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면 충분히 여성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은 머리를 치지 않았고 등 쪽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CTV 영상 다 보셨겠지만 머리를 치고 그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이 가해집니다.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청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어쨌든 본인의 이런 범죄의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로 보입니다. 내가 이런 환청이 들려서 당신이 먼저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자기 합리화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형량 감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에는 적절한 대답은 아니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남자여도 이렇게 폭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피해자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반신 마비였다가 걸을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가해자의 형량을 낮추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아예 불구가 되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은 상황이라면 그만큼 상해가 중하다고 봐서 그래서 이 사람의 형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의 형량이 낮춰지지 않을까,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그러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피해자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속이 돼서 인신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 12년 후에 나가서 이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재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량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핑곗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엄단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가해자가 전과가 18범이라고 하고요.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도 올리고 12년 뒤에 풀려나면 가해자가 40대에 불과한데 이런 공포감이 있는 거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안다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일부 기록을 통해서 이런 인적사항을 가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내가 어디 이사를 가더라도 또 찾아낼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기관이라든지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해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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