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표와 결혼 후 81세 母 모실 분' 이게 채용 공고?

'60대 대표와 결혼 후 81세 母 모실 분' 이게 채용 공고?

2023.06.01.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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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표와 결혼 후 81세 母 모실 분' 이게 채용 공고?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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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자신과 결혼하고 81세 모친을 모실 여성 직원을 구하는 채용 공고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 5일 09시~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서 자신을 '58세 168cm 60kg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라고 소개한 남성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황당한 필수 자격요건을 내걸었다.

급여는 월 5백만~1천만 원 이상 수준으로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을 맡게 된다고 썼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설정돼 있다.

해당 공고는 구인·구직 사이트 내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고,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3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인 60대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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