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 한정"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 한정"

2023.06.01.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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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광양시는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2019년 8월 A 씨를 기소유예했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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