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사과 농사를 짓는 A 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유지기에서 나오는 오존의 위험성을 A 씨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만큼 배상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농산물 숙성을 늦춰준다는 B 씨 말을 믿고 신선도 유지기를 저온 창고에 설치했는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일부에서 갈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사과연구소 검사 결과 신선도 유지기에서 나오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2심은 B 씨가 3천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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