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최장 8개월까지"

"농어촌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최장 8개월까지"

2023.05.30.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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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최장 8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최장 5개월인 외국인 계절 노동자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절 근로제는 씨를 뿌리는 시기나 수확기 등 일시적으로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체류 기간이 다소 짧다는 현장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계절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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