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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어제(26일) 특수폭행과 절도,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골목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1.5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으로, A 씨는 택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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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으로, A 씨는 택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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